“한미 FTA 재협상,
현행 합의문의 독소조항을 폐기하는 기회로 적극 활용해야”




미 FTA 에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미국의 재협상 요구를 막기 위해 우리가 먼저 비준해야 한다는 이른바 선제비준이 아니라, 현행 합의문의 독소조항을 폐기하는 것입니다.


미 FTA 재협상을 우리가 독소조항을 폐기할 수 있는 기회로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한미 FTA 재협상을 위한 준비기획단」을 초당적으로 구성해야 합니다.


국의 오바마 대통령 당선자는 한미 FTA에 대해 자동차 분야의 양국 수출량의 불균형(한국 60만대, 미국 5천대)을 들어 재협상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그러나 자동차협상에서 이미 한국측은 미국의 요구를 대부분 반영해주었기 때문에 재협상한다고 해서 크게 불리할 것도 없습니다.  


사자인 현대.기아차측도 11월 7일 “재협상을 가정해도 국내 특소세 폐지 또는 자동차세 변경 정도만 있을 뿐 큰 틀은 바뀌지 않을 것이며 설사 한미 FTA가 무산되더라도 한국차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밝혔습니다.


히 현대차는 미국 알러바마에 30만대의 현지생산 공장을 가동중이고, 내년에 기아차도 30만대 규모의 조지아 공장을 완공해 현지 생산할 것이므로 국내 제조 차의 미국 수출을 대상으로 하는 한미 FTA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동안 정부여당은 선제비준이 필요한 이유로 우리 자동차업계의 보호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자동차업계도 이와 같이 한미 FTA의 재협상을 크게 겁내지 않고 있습니다.


더구나 미국의 한미 FTA 재협상 요구는 오직 자국의 이해관철이라는 관점에서만 판단할 뿐입니다. 우리 국회가 먼저 비준하든 안하든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부는 ‘원래 협상이란 주고 받기이므로 한미 FTA 협상에서 우리도 손해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협상의 핵심은 개별상품 시장을 서로 얼마나 주고 받았나 하는 점도 중요하지만, 전체 국익을 위해 포기할 수 없는 영역을 얼마나 지켜냈느냐 하는 점에 있을 것입니다.


런 데 ‘투자자 국가 제소제도’와 ‘역진방지제도’는 미국 기업의 이익 앞에 국가의 공익이나 복지를 위한 행정에 이중 삼중의 족쇄를 채우게 되는 치명적 독소조항인 것입니다. 전체 시장은 물론, 경제 사회제도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나도 큽니다.


런 독소조항을 제거하지 못한다면 한미 FTA는 우리 경제의 블랙홀이 될 것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2008. 1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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