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지키기 및 만들기 확대를 위한

고용보험법 등 관련법개정 추진



2009. 1. 27 국회 환노위원장 추미애
 



<추미애 위원장, 정부 고용대책 문제점 등 대책 회견>
서울=뉴시스】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추미애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일자리 지키기및 만들기 확대를 위한 고용보험법 등 관련법개정 추진과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명원기자 kmx1105@newsis.com


1. 실효성 결여된 정부 고용대책의 문제점

 

예산지원 없는 생색내기용 대책에 불과

 - 정부가 발표한 고용대책의 골자는 무급휴업 근로자에 대한 생계비를 실업급여의 80% 수준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무급휴업 근로자에 대한 지원을 통해 해고 대신 일자리를 유지하거나, 나누기를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 그러나 놀랍게도 정부는 이에 대한 예산지원 계획은 없다.

   노사가 적립한 고용보험기금을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 고용보험기금은 그동안 보험료 납입금이 지급액보다 다소 많아 8조8천억에 이르는 적립금을 축적했으나 2007년부터는 실업의 급증으로 인해 초과 지급 상태로 전환되어 적립금이 소진되기 시작하였다. (2008년 5,000억 추산)

 - 실제로 작년 12월달의 실업급여 신청자는 전년 동기 대비 84%가 증가하여 최근 5년동안 최고 수준의 증가율을 보였고, 고용유지 지원금의 신청도 11월보다 5배나 폭증하는 등 고용보험 기금의 지출이 급증하고 있다.

 - 더욱이 앞으로 실업급여 기간이 연장되면 지급액의 대폭증가가 예상되고 정부가 발표한대로 무급휴업근로자에 대한 생계비 지원이 이루어 질 경우 고용보험기금의 적립금이 급속도로 소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 따라서 정부가 각종 실업 및 고용안정대책을 고용보험 기금에만 의존한다면 기금의 급속한 소진이 예상되고, 이는 결국 노사가 납부하는 고용보험료의 인상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 이렇게 되면 정부의 실업 및 고용대책이라는 것이 결국 근로자의 호주머니에 의존하는 무책임한 생색내기에 불과한 것이다.

 

근로시간 단축, 교대제 전환 등 실질적 대책은 결여
 

  - 현재 사업장에서 노사간에 일자리 유지를 위해 주로 협의되고 있는 대안은 근로시간 단축이나, 교대제 전환 등 근무형태의 변경이다. 

  - 그러나 정부는 다른 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이러한 방안에 대한 지원을 외면하고 있다. 정부가 추가재원 투입을 기피하기 때문이다.

  - 이러한 방안에 대한 실질적 지원 없이 노사의 노력만으로는 일자리 유지와 나누기를 실현하기 어렵다.


          (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인 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27일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의 고용대책은 예산지원 없는 대책이라며 선진국형 일자리 유지 및 나누기 대책인 근로시간 단축과 교대제 전환으로 실질적인 지원을 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009.1.27  srbaek@yna.co.kr


2. 복권, 카지노 등 사행산업 수익금으로
일자리 유지와 나누기
지원을 추진

  

선진국형 일자리 유지 및 나누기 대책인 근로시간 단축과
    교대제전환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재원 마련이 필요
 

  - 향후 3년간 한시적으로 복권, 카지노, 경륜, 경정 등 사행산업 수익금으로부터 재원의 우선 충당을 추진할 것이다.

  - 사행산업 수익금 중 공익기금으로 전환되는 규모는 연간 약 1조 3천억원 정도로, 이 가운데 30%를 재원으로 충당하면 연간 4천억원 규모로서 10만명의 근로자에게 연간 400만원 정도를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 

현행 고용보험법에는 근로시간 단축이나 교대제 전환을 통한 
    일자리 유지나 나누기를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이 없거나 
    미흡하므로 법개정이 필요


  - 노사합의에 의한 근로시간 단축이나 교대제 전환 시에 그에 따른 소득감소분에 대한 지원방안이 미비하므로 법개정을 통한 보완을 추진할 것이다.

     (지원수준은 고통분담 정신과 노사정간의 사회적 합의가 가능한 범위에서 책정)

  - 고용보험 사업에 드는 비용을 현행 노사가 납부하는 보험료, 정부가 지원하는 일반회계 외에도 사행산업 수익금을 지원 가능하도록 고용보험법 및 관련법의 개정을 추진할 것이다.



                                              추미애 의원, "일자리 나누기 추진 촉구"

3. 실업 및 고용대책에 정부의 예산지원이 시급한 상황으로 
해마다 1조 5천억원씩의 예산증액을 제안한다  


실업및 고용대책의 기준을 실업률에서 고용률로 전환해야 한다.
 

  - 정부의 실업 및 고용대책 수립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실업률(올해 3%대 전망)은 실제 실업 및 고용상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므로 이를 잘 보여주는 고용률(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자 비율)로 기준을 전환해야 한다.

  - 60%정도인 고용률이 선진국 수준(70%)이 되기 위해서는 10% 정도를 끌어 올려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3%대의 실업률에 대응한 정부의 실업 및 고용대책 전체예산 3조원(노동부예산은 1조정도)의 세배 이상인 10조원의 재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 앞으로 확충될 예산은 고용보험기금에 대한 지원과 더불어 현재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영세 자영업, 청년실업자, 다수의 비정규직 근로자 등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지원 및 실업부조에 우선 사용되어야 한다.

 

이명박 정부 임기내에 연간 10조원까지 늘리기 위해서는 
   올해의 3조원에서 해마다 1조 5천억원 정도의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


  - 현재 연간 전체 예산(217조원)의 1.4%수준인 실업 및 고용대책 예산을 2012년까지 4%대 수준인 10조원까지 연차적으로

       늘릴 것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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