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불도저 정부
법 감정이 무뎌지고 있습니다.
인권의식이 마비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보건의료 정보를 통합하는 엄청난 사업을 벌이면서도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외부에서는 실상을 제대로 모르고 있고, 공론화도 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인권침해 예방은 '모르쇠'
정부는 정보화라는 시대적 추세만 앞세울 뿐 세심하게 주의해야 할 프라이버시 침해 같은 인권침해 예방은 전혀 ‘모르쇠’ 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 서비스가 늘어나면서 효율적인 정보관리의 필요성도 늘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개개의 분야에서 다루어지던 신상정보가 서로 연결되고 통합될 경우, 정보유출에 따른 폐단도 더욱 심각해지고 상업적 이용에 대한 우려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보건의료정보와 같이 개인의 신상에 관한 민감한 정보는 정보관리 주체인 개개인의 자기정보 결정권을 명백히 보장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이를 위한 정보공개의 요건과 동의절차 규정을 마련해야 합니다. 막연한 포괄적 동의가 아닌 구체적 사안에 대한 개별적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이에 대한 아무런 법도 마련하지 않고 보건의료정보를 수집 통합 연계하는 사업을 이미 상당히 진행해 왔습니다.
"인권지킴이가 필요하다"
2010 정기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법적 근거 및 정보보호 대책 없는 사업의 중단을 촉구했습니다만 정부는 다수당의 힘을 믿고 그저 모르쇠일 뿐입니다.
정보화와 인권보호는 하나를 선택하고 하나를 버리는 문제가 아닙니다.
정보화가 심화될수록 인권은 더욱 세밀하게 보호되어야 합니다.
인권도 불도저식으로 밀어붙이는 이 정부에 대해 ‘인권지킴이’가 필요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0. 11. 19. 추 미 애
<관련자료 1> 2011년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및 BTL 한도액안
|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운영(민간경상보조) |
<일반회계> (단위: 백만원)
|
2009결산 |
2010예산안 (A) |
2011예산(안) (B) |
증 감 (B-A) |
| |
|
예산현액 |
실집행액 |
% | |||
|
|
|
|
31,440 |
|
|
○ 사업내용 : ‘09. 12. 1 시행된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3 제1항 및 제 2항에 따라 사회복지통합관리망 등 보건복지관련 정보시스템 운영
○ 사업비: 105억 5,500만원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운영: 48억 6,500만원
-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운영 : 7억 8,900만원
- 사회복지포털시스템 운영: 7억 9,000만원
- 보건기관통합정보시스템 운영: 41억 1,100만원
|
보건기관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계속) |
|
사업코드번호 ː 2737-500 |
< 국민건강증진기금 >
(단위: 백만원, %)
|
사업명 |
2009년 예산 (추경) |
2010년 예산(A) |
2011년 |
증감 (B-A) |
| |
|
요구안 |
조정안(B) |
B/A | ||||
|
보건기관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
12,187 |
13,906 |
6,322 |
4,299 |
△9,607 |
△69.1 |
□ 사업목적
○ 전국 3,471개 보건기관(보건(지)소, 보건의료원, 보건진료소)을 대상으로 보건기관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확산 및 운영함으로써, 보건기관의 업무를 효율화하고 유관기관과의 전자적 정보교류체계 강화를 통한 공공보건의료서비스의 질 향상
<관련자료 2>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검토 자료
1. 보건 분야 정보시스템 설치 근거(보건복지부 의견)
|
구 분 |
법적근거 |
위탁근거 |
위탁기관 |
추진 현황 |
|
보건소 정보시스템 |
보건의료기본법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
정부조직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
보건복지 정보개발원 |
지역보건법 일부개정안 소위계류 중 |
|
지방의료원 정보시스템 |
〃 |
〃 |
직접수행 (민간위탁) |
없음 |
|
국공립병원 정보시스템 |
〃 |
- |
- |
〃 |
|
정신병원 정보시스템 |
〃 |
정부조직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
직접수행 (민간위탁) |
〃 |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
시스템명 |
법적근거 |
위탁근거 |
위탁기관 |
비고 |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
사회복지사업법 |
사회복지사업법 |
보건복지 정보개발원 |
|
2. 사회복지통합관리망과의 비교
○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의 경우와 동일한 방식의 법적 근거 부재
-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권한 근거: 없음
- 전담기구 및 비용보조 근거: 없음
- 정보수집 대상자에 대한 사전고지 근거: 없음.
- 정보 보유 연한 및 파기 근거: 없음
- 정보 유출 및 누설에 대한 벌칙 근거: 없음
- 정보시스템에 대한 부당한 접근 벌칙 근거: 없음
3. 검토의견
□ 보건의료서비스의 중복 제공 및 부정 수급을 방지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국가의 정보 보유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은 있으나, 국가기관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할 때에는 개인정보의 수집․보관․이용 등의 주체, 목적, 대상 및 범위 등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그 법률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임.
특히, 육체적․정신적 결함 등 개인의 건강 정보는 인간의 존엄성이나 내밀한 사적 영역에 근접하는 민감한 개인정보이므로 법률의 근거를 더욱 엄격히 규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참고자료 1】 관련 정보화 사업 예산
|
구 분 |
‘10년도 예산(기금) |
‘11년도 예산(기금)안 |
비 고 |
|
보건소 정보시스템 |
139억원 |
42억 9,900만원 (국민건강증진기금) |
보건복지부 |
|
41억 1,100만원 (일반회계) |
보건복지정보개발원 | ||
|
지방의료원 정보시스템 |
12억 2,500만원 |
8억 8,300만원 (국민건강증진기금) |
|
|
정신병원 정보시스템 |
30억원 |
25억원 (국민건강증진기금) |
|
|
국공립병원 정보시스템 |
‘09년도 이월 예산 집행 |
예산 없음 |
|
|
사회복지통합망 |
178억 5,500만원 |
182억 7,600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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