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노조와 전임자 문제의 해법은?
"솔로몬 판결에서 생모의 자세가 타협의 길" 




긴박한 시간을 앞두고 솔로몬의 지혜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요한 것은 생모가 취한 행동입니다.

솔로몬 대왕이 누가 진모인가를 알아내기 위해 어린아이를 칼로 벨 수밖에 없다는 극단적 처방을 내린 이야기에서 중요한 것은 결단이라기 보다 ‘어린아이만은 살려내야겠다’는 생모의 태도입니다.

각자 자기 입장만 본다면 정작 살려야 할 것, 파괴해서는 안 될 것을 못 보게 될 수 있습니다.

첨예한 이해관계 속에서 마지막까지 희생시켜서는 안될 것을 지키기 위해 자식을 포기했던 생모의 결정을 교훈으로 새겨야 합니다.


솔로몬 대왕의 판결에서 생모가 취했던 자세를 각자 입장에서 바라봐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타협할 수 있는 길을 찾아내기 힘듭니다.

지난 11월 25일 완전히 결렬되었던 6자회의가 다시 8인이 참가한 다자회의로 열리게 된 것을 매우 의미깊게 생각합니다.

이를 노조법 합의처리를 예고하는 청신호로 받아들입니다.


현행법의 시행도 직권상정 처리도 반대합니다.

위원장으로서 노사 및 여야간 상이한 입장을 조율하고, 접점 모색을 통해 환노위원회의 대안을 도출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6자 모두가 양보하고 타협하는 것이 불가피합니다.


위원회 대안 마련을 위한 위원장의 입장은?

헌법의 원칙과 노사 대표자 여러분과의 연쇄적인 개별회동을 통해 수렴한 의견을 바탕으로 정리한 입장입니다.


첫째, 복수노조 허용에 대한 국회입법화 내용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준의 범위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더 이상 원칙따로, 현실따로 라는 미봉책은 어렵습니다.

둘째, 노조전임자의 유급활동 범위와 총량을 적정수준으로 제한하자는 것에 대해 일정하게 공감합니다.

그러나 정당한 노조활동은 유지되어야 하며, 유급이든 무급이든 전임자의 활동이 부정돼서는 안됩니다.

셋째, 3자(노동부, 한노총, 경총)합의안은 구체적 발제문으로서 의미가 있다고 보며, 야당과 민노총이 제기하는 원칙문제도 고려해야 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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